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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21세기찬송가 폐기, 새 찬송가 사용해야”

 

 

 

찬송가공회 “21세기찬송가 폐기, 새 찬송가 사용해야”/뉴스 미션 펌글

 

 

지난 해 각 교단 총회가 새 찬송가 사용을 반대 혹은 유보하면서

찬송가 논의가 잠잠해져 있던 중, 최근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이 나면서 찬송가 사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송가 사용 여부에 대해 교단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뉴스미션

 

 

 

 

 

 

 

 

 

 

 

 

 

 

 

 

 

 

 

 

 

비법인 공회 “새 찬송가 제작 완료, 교단들과 협의할 것”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이하 재단)’가 지난 달 29일 충남도청의 법인허가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는 4월 초에는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단은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또다시 충청남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패소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교단들이 모여 구성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는

27일 오후 2시 감리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회의 법인화로 인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21세기찬송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찬송가 사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회는 “21세기 찬송가의 경우, 가사 대리집필,

곡의 함량 미달, 추문 인사들의 가사 게재도 문제지만 저작권료 사용이 큰 문제”라며

“외국 찬송가에 거액의 저작권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고

국내 작곡가들도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태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막대한 저작권료는 찬송가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한국교회와 신도들이 두고 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찬송가는 결국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로 새로운 찬송가의 발간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공회는 새 찬송가 제작을 마쳤고,

시제품을 각 교단 총회에 보냈지만 새 찬송가 사용 안건을 논의한 교단들은 사용 거부 혹은 유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공회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면 곧바로 교단들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21세기찬송가의 권리를 되찾아오게 될 경우, 21세기찬송가의 사용 혹은 폐기,

또한 새로운 찬송가의 사용 및 유보 등 모든 것에 대해 교단들과 협의하고 뜻을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회 서기 윤두태 목사는

“지난 해 절차와 홍보를 충분히 거치지 못해 각 교단에서 승인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적 싸움이 정리가 되면 교단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미션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