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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개 출판사, 찬송가 계약 위반 15억 배상하라”

 

 

 

대법 “4개 출판사, 찬송가 계약 위반 15억 배상하라”/뉴스미션 펌글

 

 

 

 

한국찬송가공회의 찬송가 출판권 이중 계약으로

출판사 간 다퉈 온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5년 만에 일단락 됐다.

“4개 출판사, 서회와 예장출판사의 찬송가 출판권 침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달 27일,

성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2일 이후 제작,

배포한 찬송가는 계약 위반이므로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에 손해배상 하라는 고등법원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4개 출판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08. 4. 1.까지만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아 찬송가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이라며 “2008. 4. 2. 이후 반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찬송가를 제작, 배포하였다면 원고들의 출판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가

2007년 9월 5일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3년 간 찬송가를 독점 출판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

다시 성서원, 두란노, 생명의말씀사, 아가페 4개 출판사와 이중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계약이었지만,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공회와 협의 끝에 어쩔 수 없이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반제품을 받아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

하지만 4개 출판사는 4월 2일 이후에도 직접 반제품을 제작하고 찬송가를 배포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

금전적 손해 입은 서회와 예장에 15억 원 배상해야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불법으로 제작,

배포한 찬송가는 총 171만 8400부로 확인됐다. 공회는 이 기간 4개 출판사로부터 8억 2530만 원에 달하는 인세를 받았다.

이에 고등법원 원심(2011.10.11.)은 찬송가 1부당 900원의 이익금을 책정해 4개 출판사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총 15억 4656만원(각 7억 7328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기독교서회 관계자는 “공회와 4개 출판사가 공모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고,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관련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찬송가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회와 출판사들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찬송가 출판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막을 내렸지만,

3년 계약기간 이후의 출판권과 관련된 ‘찬송가 출판금지청구’ 본안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미션 펌글